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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06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6. 유한회사 신명주판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중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유한회사 신명주판은 2014. 5. 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2,4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2,300만 원(2,400만 원 -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