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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02 2017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2:20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 태로 99번 길 21-4에 있는 사람과 한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대금 로 492에 있는 피 싱 툴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피의사실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중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년, 2016년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6. 11. 25. 벌금 4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