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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2 2019고단4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를 광남사거리 방면에서 밤일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언행을 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K(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L(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