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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30 2015허833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화장품 도매업,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화장품 판매대행체인업, 화장용구 도매업, 화장용구 소매업, 화장용구 판매대행업, 화장용구 판매알선업, 화장용비누 도매업, 화장용비누 소매업, 화장용비누 판매대행업, 치약 도매업, 치약 소매업, 치약 판매대행업

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 구 성 : 2) 사용상품서비스업 : 화장품 및 화장품 판매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4호증) 1) 원고는 2015. 1. 1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원고의 출처표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 ‘’와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들을 기만할 염려가 있어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함은 물론, 피고와 원고의 과거 ODM ‘ODM’은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의 약어로서, 흔히 “제조업자 개발생산방식”이라고 번역되고,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는 이 제품을 개발ㆍ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업체는 이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주문자가 제공한 설계도에 따라 재조업자가 단순히 생산, 공급하기만 하는 단순 하청방식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과 달리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조업체가 주도적으로 제품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

제조방식 거래관계에 비추어서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