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2028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제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P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제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P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