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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1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톱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 18. 10:50 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남양주 시청에서 관리하는 가로 수인 소나무 3그루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톱( 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 1개( 증 제 1호) 로 가지를 잘라 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가로수들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2. 18. 11:05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로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41 세), 순경 F로부터 위 행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톱을 꺼내

어 바닥에 던지며, “ 내가 이것을 잘랐다, 내가 조경을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 나 알지, 일로 와 봐.” 라는 등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사 E, 순경 F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양손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고, 경사 E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물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새끼손가락 부위 교상을 가하고, 순경 F를 향해 양손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J,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피해 품 및 압수품 사진 등)

1. 피해 사진( 피해 가로수 및 상해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압수된 휴대용 톱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