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2:25경 혈중알콜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 월드나이트 앞길에서 같은 시 외동 무접삼거리 앞길까지 C 스파크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5~7번
1. 판시 전과 : 검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청각에 장애가 있고 이혼 후 딸 하나를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