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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02 2012고단19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2. 7. 15.부터 2010. 5. 10.까지 피해자 E수산업협동조합(이하 ‘E 수협’이라 한다) 가공유통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아귀 등 수산물의 수매 및 가공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E 수협에서 국방부로 수산물 납품을 시작하면서 성명불상의 군사업단장 및 군식품검열단 등을 상대로 접대비 등 로비 자금 및 가공과 직원들의 회식비 등 가공과 운영비가 필요하게 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수협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F, G, H에게 부탁하여 납품받은 수산물의 수량 및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수산물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최종 결재권자인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E 수협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26. 군산시 E 수협 가공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수협이 납품업자인 I 업주 G로부터 수매한 주꾸미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2,400만 원 상당의 주꾸미를 납품받았음에도 G에게 부탁하여 가격을 41,088,000원으로 부풀린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최종결재권자인 상임이사 J로부터 지급결의서의 결재를 받아 이를 근거로 경리직원인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대금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경리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로 41,088,000원을 주꾸미 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후 돌려받아 그 차액 상당인 17,088,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