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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624 | 상증 | 2014-06-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624 (2014.06.2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되었고 이후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해지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는 차용거래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① OOO 현금 OOO을 증여받아 OOO 소재 냉동창고 건물(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고, ②OOO 기간동안 현금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란 일방의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OOO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현금OOO을 받아 그것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으나, 그 중 OOO은 청구인이 오래 전에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 준 금액과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담한 생활비 및 장래에 소요될 생활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나머지 OOO은 OOO에게서 빌린 것으로 그것은 청구인 소유의 OOO로 대물변제하였다. 이와 같은 금전거래는 사실상의 부부로 살아온 청구인과 OOO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과거에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 준 것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세무조사시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OOO 기간동안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은 그 입금시기와 금액이 불규칙하므로 생활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내연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은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았으며, 동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O 출금되었다.

(나) OOO은 “OOO를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았으며, 대출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도록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OOO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OOO에게 빌려준 자금과 그동안 OOO을 보살핀 대가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OOO 기간동안 110회에 걸쳐 OOO을 송금받았는바,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함께 거주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므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 금액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이 불규칙하므로 생활비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OOO을 만나 30여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OOO 중 OOO은 과거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자금과 그동안 OOO을 보살피면서 소요된 비용 및 장래 소요될 생활비에 대한 대가이고, 나머지 OOO은 OOO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대물변제하였으며, OOO이 2001년부터 10여년에 걸쳐 송금한 OOO은 생활비 내지 이자 성격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OOO 기간동안 OOO에서 OOO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과거 OOO에게 OOO 이상을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었다며, 약속어음 2매와 영수증 1매를 일부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OOO이 교부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및 금액은 OOO, OOO으로 되어 있고, OOO가 발행하고 OOO이 영수한 영수증의 발행일 및 금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이 지급할 주택공사비 OOO을 자신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5)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하였으며, 동 근저당권설정등기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OOO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소송기록에 의하면, OOO의 배우자인 OOO은 OOO을 상대로 2005.6.16. 이혼 등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드합234)을 제기하는 한편, 청구인을 상대로 2005.6.23. 손해배상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33443)을 제기하였고, OOO은 그의 자식인 OOOㆍOOO를 상대로 OOO 지상건물철거 등 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OOO 일괄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OOO 이혼 등 소송은 조정이 성립되었고, 나머지 소송은 OOO, OOO 취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와 각서에는 “OOO이 OOO과 청구인 간 간통사실이 있더라도 유서하고, 발생할 수 있는 동거사실 등의 행위에 관해서도 모두 유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OOO은 “1985년부터 청구인과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아 왔는바, 1994년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OOO정도를 빌렸고, 청구인과의 노후대책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OOO에 샀으며, 그 중 OOO은 빌려주는 조건이었고, 이는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을 대물로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괘씸한 생각이 들어 쟁점부동산의 매입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제보하였으나, 청구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소송기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이2001년부터 10여년 동안 110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원OOO은 증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과 OOO의 ‘공동생활경비’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 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 근저당권이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은 ‘청구인과 OOO간 금전거래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OOO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