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3.26 2013노92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및 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여자 어린이 혼자 집에 있는 것과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2013년 형제6030호 증거기록 13~14쪽),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빈집으로 오인하고 우발적으로 집안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어린이와 조우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이 절도와 주거침입으로 시작하여 강도까지 이르렀고 자동차를 절취하는 등 그 범행이 점점 흉포화되고 대담해진 점, 특히 강도범행의 경우 그 대상이 10세에 불과한 여자 어린이로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강도범행에 따른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13. 2. 1.자 절도 범행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췌장염을 앓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였으며 장기간 치료에 따른 병원비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어 며칠 동안 굶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