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6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5-2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동작대교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함에 있어 마침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위 싼타페 차량의 뒤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렉스턴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렉스턴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던 H 무쏘 픽업 화물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99,340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위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41,290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위 렉스턴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706,366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위 무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