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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7 2015고단25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과 매수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7. 중순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층의 남자 화장실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과자 박스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은 후, 03:00경 위 D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점 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절반인 약 0.03그램을 C과 나누어 가져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F주점' 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 중순 03:50경 위 D건물 1층의 남자 화장실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과자 박스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은 후, 04:00경 위 F주점 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절반인 약 0.03그램을 C과 나누어 가져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04:10경 위 ‘F주점’ 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