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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6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 각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A4용지를 부착한 사실이 없다. 2)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주장 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24.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상가 1동 205호 앞 관리사무실 출입문 앞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적힌 A4 용지 1장을 부착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E의 각 원심법정 및 경찰 진술, I의 원심법정진술 등 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24.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405호 앞 출입문과 벽면 및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건물관리실 출입문 앞에 각 “E씨 난 귀하가 사기꾼이라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친구 G가 귀하에게 기망(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판결문내용참조). 친구에게조차도 사기꾼으로 불리우고 있으니 참 무서운 사람이군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1장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E은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A4 용지가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K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성수동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여러 개의 벽보가 붙어 있었던 사실이 있는데 정확히 E에 대한 내용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