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2.03 2014나17475

전세금 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3. C, F 외 2명 소유였던 서울 성북구 I, J 양 지상 5층 다세대주택 중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C, F으로부터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차기간 2009. 8. 3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현산에스비(이하 ‘현산에스비’라 한다)는 2009. 12. 24. C, F 외 2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2010. 1. 2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8. 13. 현산에스비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500만 원, 기간 2011. 8. 13.부터 2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중 1억 1,000만 원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증액된 1,500만 원을 현산에스비에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8. 현산에스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2. 10. 9.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G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11. 21.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임대인 지위 승계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산에스비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