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14. 1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 원(매월 30일에 지급하고, 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0. 10.부터 2016. 10. 1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② 2015. 4.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3, 4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다만 보증금 지급은 2015. 10. 30.까지), 월세 400만 원(매월 30일에 지급하고, 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5. 4. 24.부터 2016. 10. 10.까지 임차하되, 특약으로 위 ①항 기재 각 부동산의 밀린 월 임차료 합계 1,000만 원을 2015. 5. 31.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상 월 차임 합계 7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는 위 ②항 기재 특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연체와 위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다. 피고가 2015년 5월분까지 원고에게 미변제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은 1,570만 원이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