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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나8287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E가 2007. 4. 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자 명목으로 375만 원만 변제했을 뿐 원금 3,000만 원 및 이자 잔액 1,425만 원(2007. 4. 2.부터 2017. 4. 1.까지의 이자 합계 1,800만 원-위 변제금 3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E가 2015. 4. 17.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위 청구취지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E가 2007. 4. 2.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E 명의 예금계좌에 2007. 5. 1. F 명의로 15만 원이 입금된 것을 포함하여 2007. 5. 1.부터 2008. 7. 7. 4.까지 피고, F 및 G 명의로 15회에 걸쳐 각 15만 원씩 합계 225만 원이, 2008. 8. 28.부터 2014. 12. 31.까지 G 명의로 5회에 걸쳐 각 3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E가 2015. 4. 1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의 처 F인데 F이 피고 명의 예금계좌나 G 명의 예금계좌를 인삼 도소매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F 명의의 폐업사실증명서, F 작성의 인증서의 각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반면 망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