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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1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9. 09:30경 김제시 C에 있는 D정육점에서 자신의 처인 E과 불륜관계였던 피해자 F을 보자 격분하여 그곳 출입문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쓰레받기(함석 재질, 전체길이 약 5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10경 위 C에 있는 G 노인정 앞길에서 오해를 풀자며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6cm)를 집어 손에 쥐고,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상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