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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3 2014고정593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F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부터 의왕시 G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같은 해 3.경 동 업체에 의해 위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아파트에 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F은,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아파트의 각종 소방시설(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제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이 오작동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2013. 5.경 지구경종자동화재탐지설비스프링클러동작 싸이렌비상방송 스위치가, 같은 해 6.경 제연댐퍼 및 휀도아 설비 스위치가, 같은 해 7.경 비상조명등소화설비 스위치가 각 ‘정지’로 조작되어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어 법령에 위반된 상황임을 알면서도, ㈜A에 그 오작동의 원인 파악 및 그에 따른 각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본건 아파트의 소방수신기 제조업체인 H 측의 수리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해

8. 20.에 이르기까지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