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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3 2015가단1140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80,300원 및 그 중 49,880,300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10. 2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청구기각 부분

가. 위자료청구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