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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7 2019가단10606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 10.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E은행 역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E은행이 구하는 배당액 증액분의 합계액이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배당받을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이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채권액(채권금액 및 채권최고액) 등을 반영한 원고의 배당액을 다시 정하여 배당표를 만들어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