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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5 2008가합1944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 학교법인 E이 설치,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F으로부터 이식물 제거 및 감염조직 변연절제수술과 척추재유합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 및 치료 경과 1) 내원 경위 및 수술 계획 망인은 1995년경 I병원에서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고정술 및 제3-4-5번 요추간 후외방 유합술, 제4-5번 요추간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받은 후 지속적인 요통 및 우측 서혜부통을 겪었으나 재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수술이 아닌 약물치료, 주사,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08. 5. 2. 위와 같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F은 망인의 수술부위 감염, 금속기기(나사못)의 파손 및 불유합, 제4-5번 요추 사이의 농양 형성, 제4번 요추의 전방전위증 등으로 인해 2차례에 걸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2) 1차 수술 피고 F은 2008. 5 29. 후방도달법으로 파손된 나사못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물 제거술을 시행한 후 전방도달법으로 제4-5번 요추 사이의 파손된 케이지(인공디스크) 제거술 및 감염된 조직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3) 2차 수술 피고 F은 망인의 염증상태를 고려하여 당초 2008. 6. 12.로 예정되었던 2차 수술을 연기하여 2008. 6. 16.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후방도달법으로 제2번 요추에서 제1번 천추까지 후외방 유합술(자가장골 이식술을 통해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로서, 수술기구로는 척추경 나사못이 사용되었다

)을 시행하였고, 전방도달법으로 제4-5번 요추 사이에 전방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다. 수술 이후의 경과 1) 망인은 2차 수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