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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058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