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9534
토지 및 가옥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