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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17 2014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0:3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거진항 인근 막창구이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호남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2005년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