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 피고인은 2012. 7. 4. 태국에서 입국하면서 대마 1kg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도 대마 1kg을 수입한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증거기록 54쪽)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일시경 대마 1kg을 수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2012. 8. 초순경, 2012. 8. 중순경, 2012. 9. 초순경, 2012. 9. 중순경 E에게 압축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증인 C, L에 대한 증거기각결정을 하고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하.항의 범죄일시를 “2012. 11. 5.경”에서 “2012. 11. 중순경”으로, 제1의 거.
항의 범죄일시를 “2012. 11.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에서 “2012. 11.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2012. 7. 4.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공소사실 제1의 아.
항; 원심판결 제1의 마.
항 원심판결 제1의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