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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8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10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하여 투약 범행의 상선인 N이 검거된 점( 다만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전에 협조한 것이다), 지체( 하지 절단) 6 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메트 암페타민 소지 범행은 O의 수사 공적을 쌓기 위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구해 달라는 G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른바 ‘ 작업 ’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G의 진술과 상반되고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자료도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결국 자의로 적지 않은 양의 메트 암페타민을 구하여 G에게 넘겨주려 던 것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그로 인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여 지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0.73그램으로 적지 않은 점과 그 밖에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