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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1 2018가단169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