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70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3. 23:0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6세) 소유 E BMW 승용차를 향해 우산을 던지고, 조수석 유리창을 팔꿈치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1,109,04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모님과 통화를 시켜달라”고 요구하여 공용물건인 업무용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도로 위에 위 휴대폰을 집어던져 수리비 약 132,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견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