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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70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3. 23:0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6세) 소유 E BMW 승용차를 향해 우산을 던지고, 조수석 유리창을 팔꿈치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1,109,04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모님과 통화를 시켜달라”고 요구하여 공용물건인 업무용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도로 위에 위 휴대폰을 집어던져 수리비 약 132,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견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