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12. 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저녁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고양이 분양업체인 ‘E’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F, G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저녁 위 1 항 기재 ‘E’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F, H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서( 모 발, 증거 목록 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 회 대마 흡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