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노352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 1항 부분 피고인이 2005. 12. 3. 이후 B(2008. 8. 28. 사망)의 돈을 가지고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2015. 12. 3. 이후에 B의 재산에서 돈을 가져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가져간 적 없다고 진술한 것이거나, 2005. 12. 3. 이후에 B의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었다. 2) 공소사실 2항 부분 피고인이 2008. 8.경에 피고인의 처가 2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온 적 있다고 진술한 것은 그 이후에 받은 것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착오에 의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3) 공소사실 3항 부분 피고인은 2015. 9. 12.경 식당에서 실제로 상속포기 의사를 밝힌 적 없고, 모가 살고 있던 L아파트를 조카인 M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실제 진술한 바 있는데, 다만 시기 장소를 약간 잘못 기억하여 착오에 의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4) 공소사실 4항 부분 피고인은 다른 여자 형제들이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지, 피고인이 병원비를 전부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고, B이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여형제들이 유산을 탐내는 것을 보아 연을 끊은 것이지 B의 장례식 직후에 유산 분쟁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며, E에게서 1,700만 원을 받은 것을 숨기면서 유산을 달라고 하였는지는 당시 격앙되어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횡령미수로 혐의없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순간 공갈미수와 헷갈려서 그렇게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5 공소사실 5항 부분 피고인은 실제로 1990년경 Q 사무기기 대리점을 시작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