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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4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미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