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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9 2016고단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일봉 예식장 쪽에서 F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길가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 여, 35세) 의 좌측 팔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천안시 동 남구 구성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H 아파트 라 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 기재

1. 진단서 (G) 의 기재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장면 등 사고 관련 영상 cd, H 아파트 cctv 영상 cd, 피의 자가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