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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8나632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13. 8. 9. 보증기간을 2018. 8. 8., 보증한도를 1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제1보증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2015. 5. 18. 보증기간을 2018. 5. 18., 보증한도를 58,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A의 제2보증계약에 따르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A은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D 주식회사(이하 ‘D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제2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대출받았다.

3) A은 2016. 11. 9.경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 및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6. 12. 23. D은행에 4,569,318원을, 2017. 4. 20. E은행에 59,224,87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D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81,190원을 회수하였고, 구상금 채권의 보전비용으로 823,224원을 지출하였으며, 제2보증계약에 따른 연체보증료 910원, 확정지연손해금 26원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나. A과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과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는 2012. 6월경 B와 물품공급계약 물품공급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2. 8. 1.이고, 당시 B의 대표이사는 A이었다.

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A이 B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9.경부터는 A의 개인 사업체에도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2) A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2.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