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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322 | 지방 | 2016-11-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322 (2016. 11.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에서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거나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OOO을 2015.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처분청의 사전안내 등 통지가 있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1.6.27.부터 3년이 경과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감면분 취득세에 대해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10.25. OOO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4.6.27.까지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11.6.27. OOO을 매매로 취득하고, 2014.6.27.까지 소유하고 있었음이 취득신고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면된 취득세에 대해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처분청의 사전안내가 있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유예기간이 1년 이상 지난 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대상이 되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 11개월만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