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6:10경 나주시 용산동에 있는 용산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온누리내과 앞까지 약 2km 를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경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