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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8 2018가합100311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운곡리에 소재하는 ‘레이크힐스경남 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위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7년의 입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원고들이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계약체결일(입회일) 입회금(원) A 2010. 12. 3. 128,000,000 B 2011. 5. 30. 118,000,000 C 2011. 6. 3. 118,000,000 D 2011. 6. 3. 118,000,000 원고별 계약체결일, 입회금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는 2017. 11. 10.경, 원고 B는 2018. 3. 6.경, 원고 C은 2018. 3. 30.경, 원고 D는 2017. 12. 31.경 피고에게, 입회기간이 만료되면 입회금을 반환해 줄 것을 각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레이크힐스경남 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한 날로부터 7년의 입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반환을 요청하는 입회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입회금 1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입회기간 종료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B에게 입회금 1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입회기간 종료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