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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43894

건물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K),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