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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211351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 18.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독촉함에 따라 2007. 7. 24. 300,000원, 2007. 8. 28. 299,900원, 2009. 11. 5. 100,000원, 2009. 12. 28. 100,000원, 2010. 5. 14. 100,000원, 2010. 7. 23. 1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 피고 사이에 위 5천만 원 외에는 별다른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5. 11. 18.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 따라 일부 이자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돈을 지급한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C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원고를 통해 위 5천만 원은 C에게 투자하였을 뿐,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5천만 원을 모두 C에게 입금한 사실, C은 2006. 7. 10.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원고에 대하여 액면금 5천만 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5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C이 원고에 대하여 위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를 C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이고 피고는 이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에서 본 것처럼 C이 원고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이후에도 위 5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