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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32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06: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