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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사고로 피해자 여러 사람이 다쳤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판시 사고 외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가 많은 등 교통질서에 관한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보임.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 E, F와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교통 법규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시간이 과다 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준법 운전 피교육 및 자숙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이 필요 하다고 보이고 원심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시간 또한 적정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