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21 2020가단11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7. 3.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 90만 원, 임대기간 2023.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9. 4. 1.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9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