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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948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모친 B과 피해자 C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한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B으로부터 분양 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분양권자들에게 대금을 입금받으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이후 분양 완료시 위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중 선투자금을 제외한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피해자와 사전약정을 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9. 26.경 인천 부평구 D 분양사무실에서 D건물 E호를 F에게 132,5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한 다음, F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지 않고 위 B 명의 신협계좌로 2014. 3. 11.경 200만 원, 2014. 3. 27.경 8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4. 5. 16.경 현금으로 1,4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파주시 신축빌라 공사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D건물 분양사무소에서 D건물 G호를 H에게 115,0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한 다음, H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지 않고 위 B 명의 신협계좌로 2015. 7. 22.경 900만 원, 2015. 8. 4.경 43,868,769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2,868,769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파주시 신축빌라 공사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9.경 같은 장소에서 D건물 I호를 J에게 119,796,076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