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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6나5667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배관공의 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원고는 배관공의 일용노임의 적용을 주장하고, 피고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17,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5. 6.경부터 상하수도 공사 관련 경력을 쌓아 온 사실, 이 사건 사고도 원고가 배관공으로서 주식회사 성지토건으로부터 180,000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른 오수관 부설 공사를 하던 중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로도 배관공의 일용노임 상당액의 소득을 얻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관공의 일용노임을 적용한다.

3)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2015. 7. 29.의 노동능력상실률: 100%(광주월산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제외한다). 나 입원기간 이후부터 5년간의 노동능력상실률 제1심법원의 원광대학교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