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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파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회사가 있는데, 나를 통해서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월 2%의 수익금을 받게 해 주고 원금도 3개월 안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11. 3,700만원, 2016. 8. 10. 300만원, 2016. 10. 11. 4,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녹취록, 이체 캡쳐 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판시 횡령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자회사에 투자를 해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서는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