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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6고단2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 김포시 C에 있는 김 포 축산업 협동조합 D 지점( 이하 김 포 축협이라 함 )에서 근무하면서 대출담당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김 포 축협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경 위 김 포 축협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에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비율에 여유가 있으니 1억 원을 더 대출 받아 그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이자로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위 F의 어머니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거래 추가 약정서, 마이너스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각 부채 증명원, 여신 원장 사본 조회, 이주자 택지 분양권 매매 계약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신용정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1. 29. 경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김포시 H, I 토지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