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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27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7. 10.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4. 2. 24.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4. 1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7. 3. 9.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7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이하 ‘ 위 부착명령’) 을 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며, 2015. 5.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1.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7. 21:14 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5. 18:34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고시 텔 310호에서, 위치 추적을 피하여 강릉시로 이사를 갈 생각으로, 철물점에서 구입한 철근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부착명령으로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부착장치를 절단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치 추적 전자장치인 부착장치를 손상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