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노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24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고,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