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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2 쪽 아래에서 제 2, 3 행 “ 및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캡 쳐 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 을 삭제하고, 제 3 쪽 제 9 행 “ 함과 동시에 ”를 “ 하고” 로, 제 3 쪽 제 12 행 “ 같은 날” 을 “2017. 8. 16.” 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