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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7 2015고단1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0:28경 순천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부위를 각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추부 얕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