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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5 2018누48061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K 외 7필지 일원 179,794.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소재 J아파트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11. 2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위 J아파트의 L동, M동 및 일반점포 상가(이하 ‘이 사건 종전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3. 1.경부터 조합설립을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받았으나 이 사건 종전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다가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이하 ‘상가협의회’라 한다)와 2013. 9. 23.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아래 표는 이 사건 합의 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것이고, 어법이나 맞춤법에J아파트 재건축 상가 합의서(안) (이하 ‘갑’은 추진위원회를, ‘을’은 상가협의회를 각 의미한다.

) 제1조(아파트 분양 신청 시 권리가액) ① 상가 소유자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는 경우 갑은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존 상가 2층 소유자의 대지면적 평당 평균 권리가액은 기존 아파트 평형 별 대지면적 평당 권리가액 중 가장 높은 평형의 평균 대지 면적 평당 권리가액으로 한다. ③ 기존 상가 1층 소유자의 대지면적 평당 평균 권리가액은 2층 상가 대비 약 2배로 추정되는 층별 평균 효용 지수를 적용 한다. 제4조(설계) ① 상가의 위치와 연도형상가의 존치는 을의 의견으로 결정하여 설치한다(연도형 상가라 함은...